영유아보육법 제48조(2007.10.17 개정)
| 2007.10.17 개정전 | 2007.10.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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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2007.10.17 개정) | |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007.10.17 개정) | |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07.10.17 개정) | |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2007.10.17 개정) | |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2023.12.26 개정) |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2007.10.17 개정) |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2007.10.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