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6조(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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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2023.12.26 개정) | |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10.17 개정) | |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2007.10.17 개정) | |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2007.10.17 개정) | |
다. 제33조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2007.10.17 개정) | |
라. 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2007.10.17 개정) | |
마.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2007.10.17 개정) | |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2007.10.17 개정) | |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2007.10.17 개정)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2007.10.17 개정)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2007.10.17 개정) | |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2007.10.17 개정) | |
②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2023.12.26 개정) | |
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12.26 개정) | |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2007.10.17 개정) | |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7.10.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