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5조 부칙

2015.05.18 제13323호 (지역보건법 부칙)

2015.05.18 제133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제45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외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체류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교육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6조가 적용되는 사람에 대한 교육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으로 본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5.18 제13323호 지역보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