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4조(2007.10.17 개정)
| 2007.10.17 개정전 | 2007.10.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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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2024.01.02 개정) |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2007.10.17 개정) | |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2007.10.17 개정) | |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2007.10.17 개정) | |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2007.10.17 개정) | |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007.10.17 개정) |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2007.10.17 개정) | |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2007.10.17 개정) | |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2007.10.17 개정) | |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2007.10.17 개정) | |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2007.10.17 개정) | |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
4의7.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7.10.17 개정) | |
4의8.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2007.10.17 개정) | |
4의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2007.10.17 개정) | |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2007.10.17 개정) | |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2007.10.17 개정) | |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7.10.17 개정) | |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007.10.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