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부칙
2025.11.11 제21108호 (아동복지법 부칙)
2025.11.11 제210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3조의3, 제5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의2ㆍ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
2025.11.11 제21108호 아동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