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2조(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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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보고와 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2007.10.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