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0조(2007.10.17 개정)
| 2007.10.17 개정전 | 2007.10.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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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 |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007.10.17 개정) | |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007.10.17 개정)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2007.10.17 개정) | |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7.10.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