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조 부칙
2020.12.29 제177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 제9조의3, 제16조제7호, 제16조의2, 제25조제4항제5호의2ㆍ제8호,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1조의2,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보육교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