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 [ 목적 외 사용 금지(2020.12.29 신설)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20.12.29 신설)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20.12.29 이후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85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