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