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7조(2011.06.07 개정)

부칙
2011.06.07 개정전2011.06.07 개정후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