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2023.12.26 개정)

부칙
2023.12.26 개정전2023.12.26 개정후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2013.01.23 개정)

②

삭제(2008.12.19 신설)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