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2008.12.19 개정)
| 2008.12.19 개정전 | 2008.12.19 개정후 |
|---|---|
|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2013.01.23 개정) | |
② 삭제(2008.12.19 신설) | |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