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부칙
2013.01.23 제11627호
2013.01.23 제116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관련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