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 양육수당(2008.12.19 신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2015.05.18 신설)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체류기간은 2015.09.19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한다. [2015.05.18 법률 제13321호 부칙 제3조]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2024.02.13 신설)

2024.08.14부터 시행 [2024.02.13 법률 제20289호 부칙 제1조]

⑥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2024.02.13 신설)

2024.08.14부터 시행 [2024.02.13 법률 제20289호 부칙 제1조]

⑦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2.13 개정)

2024.08.14부터 시행 [2024.02.13 법률 제20289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