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
| 제33조【급식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 |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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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급식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