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 [ 어린이집 위생관리(2021.06.08 신설) ]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