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2023.12.26 개정)

부칙
2023.12.26 개정전2023.12.26 개정후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