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
|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 |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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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