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2013.08.13 신설) ]2026.10.20 제22103호▼+-인쇄보관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