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2013.08.13 개정)
| 2013.08.13 개정전 | 2013.08.13 개정후 |
|---|---|
|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 |
| 2013.08.13 개정전 | 2013.08.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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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