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2조 부칙
2016.02.03 제14001호
2016.02.03 제140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모협동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어린이집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모협동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어린이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