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 부칙

2026.10.20 제22103호 (예방접종관리법 부칙)

2026.10.20 제22103호 예방접종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본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