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부칙

2018.12.24 제16078호

2018.12.24 제160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34조제6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