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9조 부칙
2007.10.17 제865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칙)
2007.10.17 제8654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ㆍ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2007.10.17 제865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