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
|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 |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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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