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8조(2023.12.26 개정)

부칙
2023.12.26 개정전2023.12.26 개정후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007.10.17 개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2007.10.17 개정)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007.10.17 개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2007.10.17 개정)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2007.10.17 개정)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2007.10.17 개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2007.10.17 개정)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2007.10.17 개정)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2007.10.17 개정)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2007.10.17 개정)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1.06.07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