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8조(2007.10.17 개정)
| 2007.10.17 개정전 | 2007.10.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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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007.10.17 개정)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2007.10.17 개정) | |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007.10.17 개정) |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2007.10.17 개정) |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2007.10.17 개정) | |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2007.10.17 개정) |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2007.10.17 개정) |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2007.10.17 개정) | |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2007.10.17 개정) | |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2007.10.17 개정) | |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1.06.07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