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7조 [ 어린이집 이용대상(2011.06.07 제목개정)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