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7조(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
|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 |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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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