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7조(2011.06.07 개정)

부칙
2011.06.07 개정전2011.06.07 개정후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