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부칙
2013.06.04 제11858호
2013.06.04 제118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