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5조(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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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011.06.07 개정) | |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2015.05.18 개정) | |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0.12.29 개정) | |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2007.10.17 개정) | |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2007.10.17 개정) | |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2007.10.17 개정) | |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2007.10.17 개정) | |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2007.10.17 개정) | |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007.10.17 개정) | |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2007.10.17 개정) | |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007.10.17 개정) | |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2007.10.17 개정) | |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2007.10.17 개정) | |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2007.10.17 개정) | |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2015.05.18 신설) | |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