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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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 |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2019.04.30 신설) | |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2019.04.30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