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3조(2023.12.26 개정)

부칙
2023.12.26 개정전2023.12.26 개정후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2023.12.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2011.12.31 개정)

③

삭제(2007.10.17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2007.10.17 개정)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2007.10.17 개정)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2007.10.17 개정)

4.

재난대비 안전(2007.10.17 개정)

5.

교통안전(2007.10.17 개정)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2007.10.17 개정)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7.10.17 개정)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