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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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2023.12.2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2011.12.3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 |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2011.12.31 신설) | |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2011.12.31 신설) | |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2011.12.31 신설) | |
4. 재난대비 안전(2011.12.31 신설) | |
5. 교통안전(2011.12.31 신설) | |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2011.12.31 신설) | |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12.31 신설) | |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