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2020.04.07 개정)

부칙
2020.04.07 개정전2020.04.07 개정후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4.07 개정)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20.04.07 신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4.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