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0조법률 제21657호 (2026.05.19 개정)
| 2026.05.19 개정전 | 2026.05.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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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결격사유】 | 제20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2013.08.13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2013.08.13 개정) |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07.10.17 개정) |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07.10.17 개정) |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2007.10.17 개정) |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2007.10.17 개정) |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 |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 |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2026.05.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