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0조(2007.10.17 개정)

부칙
2007.10.17 개정전2007.10.17 개정후
제20조【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2013.08.13 개정)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07.10.17 개정)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2007.10.17 개정)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