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9조(2023.12.26 개정)

부칙
2023.12.26 개정전2023.12.26 개정후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