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2011.06.07 개정)

부칙
2011.06.07 개정전2011.06.07 개정후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2024.02.06 개정)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