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7조 부칙

2011.06.07 제10789호

2011.06.07 제107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22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2년에 실시한다.

제3조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육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의 장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그 밖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⑦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목 및 같은 조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제44조제1항제8호, 제45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6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3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제5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3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