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6조(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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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2020.12.29 개정) |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7.10.17 개정) |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2007.10.17 개정) |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2007.10.17 개정) |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 |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 |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7.10.17 개정) | |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 | |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7.10.17 개정) | |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