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5조(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
|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2023.12.26 개정) | |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
|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