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2020.12.29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21.11.30 개정)

1.

소방공무원(2011.12.31 신설)

2.

소방기술사(2011.12.31 신설)

3.

소방시설관리사(2011.12.31 신설)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011.12.31 신설)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011.12.31 신설)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2011.12.31 신설)

④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