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부칙
2021.11.30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1.11.30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