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3조(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0.12.29 개정)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