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조 부칙
2011.08.04 제11003호
2011.08.04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011.08.04 제11002호 아동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1.08.04 제11003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