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2023.08.08 개정)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2023.08.08 개정)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023.08.08 개정)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2023.08.08 개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2023.08.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