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조(2026.02.03 개정)

부칙
2026.02.03 개정전2026.02.03 개정후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202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