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5조 [ 비밀 유지 등의 의무(2020.12.29 제목개정) ]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9 개정)
2021.06.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1조]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9 개정)
2021.06.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