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5조(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9 개정) | |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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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