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5조(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9 개정)